글번호
814511

[기타] 2026학년도 2학기 영양사현장실습 안내

분류
광주전남
작성자
광주전남지역대학
조회수
547
등록일
2026.09.14
수정일
2026.09.14
첨부파일

2026학년도 영양사현장실습 시행지침


1.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개요

- 과목명 : 영양사현장실습

- 교과구분 : 전공과목(3학점)

- 개설학기 : 4학년 1학기, 2학기

- 수강대상 :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 중 수강 직전 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영양사현장실습시 선수교과3과목을 이수한자(2025학번 부터~)


[기존] ~ 2024학번 까지

[변경] 2025학번 부터 ~

1.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

1.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

2. 수강 직전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

2. 수강 직전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

3.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제외

    (성적 A+  ~  D0 받아 3학점 이수한 학생 제외)

3.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제외

    (성적 A+  ~  D0 받아 3학점 이수한 학생 제외


4. 영양사현장실습 선수교과 3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
* 선수교과 : 지역사회영양학(3-2), 식품미생물학(3-2), 단체급식관리(3-2)


* 2024학년도 신·편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요건(1~3 모두 충족)대로 실습 진행 가능

* 2025학년도 신·편입학한 학생들은 변경된 요건(1~4 모두 충족)을 충족해야 실습 가능

※ 타학과 재학생 및 영양사면허 소지자 신청 불가 (영양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, 다른 교과 대체 수강)

  ※ 타 학과 재학생 및 영양사면허 소지자 신청 불가

  (영양사면허 소지자의 경우, 다른 교과목 대체 수강 가능)

★ 영양사현장실습 학점 이수 관련 주의사항 ★

- 실습기간 내 실습 미완료 시 학점 이수 불가

- 실습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수강 변경 권고

- 1학기 미이수 시 2학기 수강 가능하며, 재수강 시 성적표상 F학점 변경 가


2. 영양사현장실습 실시 학기 및 시행 절차

-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 실시

- 단, 여름방학(사전) 실습은 1학기 2학기 실습이 불가능한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실시

- 1학기, 2학기 실습이 불가능한 직군의 예로 정규학기 중 휴가 처리가 어려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직원 등이 해당

- 실습대상자 상해보험 가입 실시

- 수강 신청 후 영양사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 학생 상해보험을 가입함

  ※ 상해보험은 재학생 대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, 여름방학(사전)실습은 휴학 상태에서 신청 불가



3. 영양사현장실습 신청 => 

< 실습신청서 제출 기간 > 

구분

제출 기간

제출 방법

1학기 실습

2026년 3월 16일 ~ 3월 27일 18:00까지

실습신청서 작성,

실습신청서 및 기타 모든

제출서류 파일 업로드

2학기 실습

2026년 9월 14일 ~ 9월 29일 18:00까지

여름방학(사전) 실습

2026년 6월 22일 ~ 6월 26일 18:00까지

※ 온라인 실습신청서 제출 경로 : 맞춤정보 → 학사정보 → MyKnou 학사정보 → 실습 → 영양사현장실습신청 


< 실습신청서 제출 기간 >

(온라인) 수강 신청

(온라인) 실습신청서 제출

학교 수강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 

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

온라인으로 실습신청서를 작성하고, 실습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습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등으로 업로드(온라인)

② 온라인으로 실습신청서 제출 후, 소속지역대학에 방문하여 실습보고서 바인더실습기관 답례품 수령(오프라인)


★ 영양사현장실습 신청 시 주의사항

- 「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」접수 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, 

  온라인 수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의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

   (수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학점 미이수 처리됨)

-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취소 및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해야 함

   (수강 신청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사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점 미이수 처리됨)

- 여름방학(사전) 실습은 여름방학 실습 후 2학기에 수강 신청

   (수강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수행했더라도 교과목 미이수 처리됨)


< 실습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>

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필수

☞ 클릭 :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(예시)

실습기관 시설장 또는

선임(지도) 영양사의 직인 또는 서명

해당자

☞ 클릭 : 분할실습사유서(예시)

실습기관 작성

(※ 개인사유 불가)

☞ 클릭 : 기간 연장 실습 사유서(예시)

☞ 클릭 : 여름방학(사전)실습 사유서(예시)

여름방학(사전)실습 신청자 작성

☞ 클릭 : 재직증명서(예시)

정해진 서식 없음

자체 서식 이용

※ 시설장(대표) 직인 필수

☞ 클릭 : 휴가증명서(예시)

- 「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: 모든 학생 필수 작성

- 「분할실습 사유서: 기관의 사유로 1+ 1주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작성, 기관의 휴무(근로자의 날 등)로 실습 일정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작성 불필요

- 「실습기간 연장 사유서: 기관 영양사님이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작성, 영양사님께서 15시간,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부족한 시간만큼 일정이 연장됨

- 「여름방학(사전) 실습 사유서: 여름방학(사전)실습 신청자가 작성하는 서류, 1학기, 2학기 실습이 불가능한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군을 명시하여 작성

- 「재직증명서: 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 및 여름방학(사전)실습 대상자 제출 서류

- 「휴가증명서: 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 제출 서류

- 소속지역 외의 실습인 경우 사유 작성 예시 ☞ 클릭 : 소속지역 외의 실습인 경우 예시


< 실습보고서(일지 포함) 바인더 및 답례품 수령 >

- 광주·전남지역대학(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6, 4층 통합서비스센터) 방문하여 실습보고서 바인더와 실습기관 답례품을 수령함


<< 실습 보고서 바인더 수령이 어려운 경우 서식 다운 받아서 사용 가능 >>

- 서식 다운 : [서식 8], [서식 9], [서식 10] 후 일지 작성,  5.27.(1학기),11.30(2학기, 여름방학사전실습)이후 지역대학에 일지 제출 시 제본하여 제출

- 평가서 다운 : 실습 종료 후 [서식 2, 3]을 다운 받아 선임(지도)영양사님에게 평가 요청 (요청 시 선임(지도)영양사님에게 평가 점수 위에 투명 테이프 부착 요청)

- 평가서 제출 : "실습기관 보관용"은 드리고, "지역대학 송부용"만 인비처리 하여 소속지역대학으로 제출

4. 영양사현장실습 기관 선정

반드시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, 의료기관,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, 영양사(영양사 면허증 소지자)에게 지도를 받아야 함

- 실습 기관은 실습자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실습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섭외함 (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선정해주지 않음

- 단, 소속 지역대학 외의 지역에서 실습 시 반드시 신청서 내 사유를 작성함

-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함

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, 의료기관, 보건소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함

② 집단급식소는 기숙사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병원, 사회복지시설, 산업체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로 영양사(영양사 면허증 소지자)가 배치되어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함

③ 유치원, 어린이집 등 공동관리 영양사를 두는 곳은 실습이 불가

④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, 영양상담 전문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영양개선사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음

⑤ 위 실습 기관에서 재직하는 자가 근무지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실습이 인정됨

, 근무지 실습자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영양사가 아닌 직무로 근무를 하는 경우이며, 근무지에서 실습 기간 동안 영양사현장실습만을 수행하여야 함

(시설장(대표)는 근무지 실습 불가)

- 실습기관 섭외 시 실습 협조공문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, 필요한 경우 [서식 11]의 협조공문 요청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영양학전공 메일로 보냄


5. 협조공문 요청 


실습가기 최소 7일 전 협조공문 필요 여부 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 

※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(연계실습인 경우 협조공문 불필요)

※ 실습이 시작된 이후 공문 요청 시 처리 불가 → 실습일정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!! 

☆ 협조공문 처리에는 약 3~5일(업무일 기준) 소요 됩니다. ☆


< 협조공문 요청 서식 > 

실습생 인적사항

실습기관 정보

실습생

실습 일정

소속

지역

대학

학번

이름

연락처

기관명

기관

주소

담당자 이름

담당자 메일

주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정 정확하게 기재 

예시 : 

2026. 4. 6. (월) ~ 4. 17. (금)

본인의 실습일정이 지난 이후 실습이 시작된 이후 요청하는 협조공문에 대해서는 발송 불가

☞ 클릭 : 【서식 11】 협조공문 요청 서식식품영양학전공 메일(dietician@mail.knou.ac.kr)로 제출

협조공문 처리에는 약 3~5(업무일 기준) 소요

6. 영양사현장실습 기간


구분

실습 기간

비고

1학기 실습

20264월 6~ 526(7)

정규학기

2학기 실습

20261012~ 1127(7)

정규학기

여름방학(사전) 실습

2026720~ 814(4)

제한적 실시

- 실습 기간 중 일일 8시간, 연속 2, 80시간을 준수해야 함

-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실습을 수행함.

- 단, 실습 기관의 사정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본부에 확인을 받고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실습을 한 후 실습일지에 사유를 기록함  (개인 사유 불가)

- 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의 운영 특성상 2주 연속 실습이나 18시간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,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사유서 제출 후 심의·검토를 거쳐 분할실습 및 연장실습을 실시함 (개인 사유 불가)

- 영양사 직무 전체를 충분히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선임(지도) 영양사의 근무시간 동안 실습하며, 개인적 사유로 실습 기간을 변경하지 않음



7. 영양사현장실습 멀티미디어 강의 수강

- 실습 전에 U-KNOU 캠퍼스에서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총 6강을 수강함

- 수강 후 수강내용에 대한 학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(실습일지와 함께 제출(10)

- 여름방학(사전) 실습은 2학기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시청이 가능함

   (실습 전에 강의 수강이 불가함에 따라 영양사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순회강의 영상을 시청하여 실습을 준비하도록 함)


8. 오리엔테이션(순회강의) 

- 생활과학부에서 온라인(ZOOM)으로 실시함

-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오리엔테이션(순회강의) 일정 확인

- 녹화 오리엔테이션 영상 확인 경로 

: [U-KNOU 캠퍼스] [강의검색] 영양사현장실습 [강의자료실] 클릭 영양사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


9. 지도

- 영양사현장실습 지도위원은 본부에서 추천하여 지역대학에서 위촉하며, 상황에 따라 방문, 원격 영상 지도 등으로 실시함

- 실습생은 영양사현장실습 중 지도위원의 실습지도 관련 연락을 받도록 함


10. 평가 ★변경된 서식으로 제출 할 것★

< 평가내용 및 방법 >

평가항목

평가내용

배점

평가자

현장실습 평가

(☞ 【서식 2, 3】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)

실습태도

20점

70

실습기관 선임(지도) 영양사

기초능력

10

전공분야응용능력

10

사무처리능력

10

지도영양사 자율평가

20

실습보고서 평가

(영양사현장실습 보고서)

내용 충실도

30

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

< 부정 실습 처리 >

- 부정 실습으로 처리될 시, F학점 처리되며 영양사현장실습 재이수 불가

   (영양사현장실습은 영양사면허 시험 응시 자격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영양사현장실습 미 이수시, 영양사면허 시험 응시 불가함)


11. 평가서·보고서 수합 및 반환

- 실습생은 실습 기간이 종료된 후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 및 보고서를 제출기한에 맞춰 해당 지역대학에 제출함 

<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·보고서 제출 기간 >

구분

제출 기간

제출처

1학기 실습

학생

2026527~ 6월 2

지역대학

(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6, 4층통합서비스센터)

지역대학

20266월 3~ 6월 8

생활과학부

생활과학부

20266월 29~ 7월 3

지역대학

여름방학(사전) 실습

2학기 실습

학생

202611월 30~ 124

지역대학

(광주광역시 광산구 촌6, 4층통합서비스센터)

지역대학

202612월 7~ 129

생활과학부

생활과학부

20261221~ 1231

지역대학

※ 평가서 인비처리 방법 : 클릭

※ 지역대학 운영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(12-13시 점심시간 제외)


12. 시행 일정

< 2학기 실습 > 

날짜

일정 내용

비고

2026.9.14.() ~ 9.29(화)

(2)

학생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(온라인) 

소속지역대학에 방문하여 실습보고서 바인더 수령(오프라인) 및 

오리엔테이션(순회강의) 영상 시청

학생 지역대학

2026.9.30.(수) ~ 10.2(금)

지역대학으로 수합된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자 명단 생활과학부로 공문 전달

지역대학 생활과학부

2026.10.12.(월) ~ 11.27.(금)

(7)

영양사현장실습 수행

-

2026.11.30.(월) ~ 12.4.(금)

학생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, 실습보고서(실습일지 포함) 제출( 지역대학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)

학생 지역대학

2026.12.7.(월) ~ 12.9.(수)

지역대학에서 수합된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, 영양사현장실습 보고서(실습일지 포함) 생활과학부로 전달

지역대학 생활과학부

2026.12.10.(목) ~ 12.16.(수)

영양사현장실습 평가 및 성적입력

생활과학부

2026.12.21.() ~ 12.31.(목)

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류(실습보고서) 지역대학 반환

생활과학부 지역대학

2026.01.11.(월) ~

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류(실습보고서) 수령

지역대학 → 학생



[첨부파일] ★ 클릭하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★


1. 【서식1~11】 영양사현장실습 서식


☞ 클릭 : 【서식 1】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

☞ 클릭 : 【서식 2, 3】 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

☞ 클릭 : 【서식 4】 영양사 현장실습 평가 안내서

☞ 클릭 : 【서식 5】 영양사현장실습 분할실습사유서

☞ 클릭 : 【서식 6】 영양사현장실습 기간 연장사유서

☞ 클릭 : 【서식 7】 여름방학(사전)실습사유서

☞ 클릭 : 【서식 8】 영양사현장실습 보고서 양식

☞ 클릭 : 【서식 9】 영양사현장실습 보고서 부록양식

☞ 클릭 : 【서식 10】 멀티미디어강의 학습 결과보고서

☞ 클릭 : 【서식 11】 협조공문 요청 서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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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영양사현장실습 전산입력 방법 안내 클릭